IRP통장 퇴직연금을 해지하면 퇴직금에서 16.5%의 세금을 뺀다고? NO!

(쟁점)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퇴직연금 미가입자가 퇴사할 때도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바로 인출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IRP 통장을 해지하면 세금폭탄 16.5%를 차감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답안) IRP로 받은 퇴직금은 세금 16.5%가 아닌 소액의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단, 이미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적립금은 16.5%입니다!핵심만 듣고 싶다면?’1분 노동법’ 1분 만에 확인하세요!1.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하면 세금 16.5%를 내야 한다고요?NO! 아니에요. 절대 16.5%는 아닙니다. ①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보통 근로자는 16.5%보다 훨씬 적습니다) ②개인적립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16.5%가 적용(환수)됩니다.IRP는 한 계정(통장)에 2개의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즉, 두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① 하나는 회사를 퇴직할 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영역, ② 나머지는 근로자가 개인연금을 적립하도록 개인적립금을 납입할 경우 적립되는 영역입니다(연말정산).●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중도해지시) 회사로부터 퇴직시 지급받은 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6%~42%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액 퇴직금의 경우 여러 공제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은 5% 안팎에 불과합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정확한 실효세율은 알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 근속연수, 입사연도, 퇴직금액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액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생각보다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돌려보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세 16.5%부과 대상(중도 인출 시)근로자 개인이 개인 연금처럼 IRP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 소득세 16.5%부과 대상입니다. 아니, 내가 낸 돈을 찾고 있는데 왜 세금 폭탄인가요?그것은 근로자가 납품한 개인 적립금이 연말 정산에서[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미 세액 공제로 16.5%를 받은 것을 뱉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세액 공제를 받긴 했지만 받지 못하면 다른 공제 항목에서 받을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도 해약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세액 공제를 받기 전이나 받지 못하면? 이때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 절차를 받으면 향후 세금을 돌려줍니다. 금융 기관에서 일단은 무조건 세액 16.5%를 공제하고 해약하고 줍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통상, 그 해 연말 정산이 국세청에서 완결되는 시점인 8월경)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가지고 와야겠죠. 소득 공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국세청의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 택스로 들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16.5% 부과대상(중도해지시) 근로자 개인이 개인연금과 같이 IRP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부과대상입니다. 아니, 제가 낸 돈을 찾고 있는데 왜 세금폭탄이냐고요?그것은 근로자가 납입한 개인적립금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미 세액공제로 16.5%를 받은 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은 적은 있지만 받지 않았다면 다른 공제항목에서 받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도해지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기 전이나 받지 않았다면?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 절차를 받으면 앞으로 세금을 돌려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일단 무조건 세액 16.5%를 공제하고 해지해 줍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통상 그해 연말정산이 국세청에서 완결되는 시점인 8월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드립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해주는 국세청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으로 받은 IRP 적립금은 중도해지 시에도 16.5%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틀리지 마세요!여기까지 읽었으면,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공감! 눌러주세요. 그래야 도움이 되는 포스팅인지 알아요~!! 댓글 질문은 ‘공감’을 클릭하신 후 부탁드립니다 유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노무사 김정식 프로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 365일 9시~23시 상담가능, 공직 20년 노무사 10년m. expert.naver.com아래는 참고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4번은 꼼꼼히 읽어보세요~ 2.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및 예외사항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일반퇴직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개설해 IRP에 입금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퇴직금은 무조건 IRP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무조건이 아니라 예외가 있어요. ①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②만 55세 이상인 경우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을 받고 바로 쓰고 싶다면? IRP 해지하시면 됩니다.목돈이 필요해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받으시자마자 개인형 퇴직급여 계정인 IRP통장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어플로도 가능하고 지점 창구에 가셔서 해지하셔도 됩니다. 해지하시면 일반통장으로 입금됩니다.4. IRP 해지 예정이시면 따로 IRP통장을 개설해주세요.IRP는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최종)퇴직 후 노후에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기 전에 찾고 사용한다면 IRP에 가입해도 안 되으시겠죠, 가입하면 최대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큰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고 생활비도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곧 퇴직금을 찾고 사용하려면[[[[[[반드시 개인 적립금 IRP와 다른 IRP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그 이유는?전술한 것처럼 IRP통장은 1개의 계정에 2개 영역(계좌 번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IRP를 해지할 때에는 두개의 영역이 한꺼번에 해약됩니다. 그러므로 개인 적립금으로 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사람이면 퇴직금을 해약하고 싶어도 개인 적립금까지 한번에 해약되는 세금 폭탄(16.5%)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자신이 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것을 뱉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퇴직금만 해약하려면 IRP통장을 따로 개설하세요.IRP통장은 금융 기관별로 하나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